[제주소식]제주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등

기사등록 2024/02/29 09:34:50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올해 관내 실태조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 초과 연립주택으로 총 789개소이다.

이번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연1회 시설물안전법 지침에 따라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손상 상태 등에 대해 안전진단 업체에서 육안 점검 등을 통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안전상태 종합점수 5점 미만인 지정·검토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반기별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3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행정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77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고, 현재 제주시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15개소이다.


◇제주시, 도심 및 농어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 철거 사업 추진

제주시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도심 및 농어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에 대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읍·면·동별로 방치된 빈집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는 읍면지역 118개소, 동지역 60개소 등 총 178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관리 중인 빈집 가운데 주요 도로변 위치, 재난위험, 위생상 유해,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 등 철거가 시급한 11개소·27동에 대해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3월부터 6월까지 빈집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빈집 철거는 관련부서(환경지도과·차량관리과)와 협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절감하고, 공한지 무료 주차장 사업 2곳을 선정·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빈집 정비사업’을 신청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제주도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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