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응답할까"…중소기업, 국회 예의주시

기사등록 2024/02/29 06:01:00 최종수정 2024/02/29 06:51:29

국회 29일 본회의 열어…중처법 처리 등 주목

"사장이 형사 처벌 받으면 폐업 위기 내몰려"

유예안 처리 불발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26일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2.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이날 본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단체행동,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했으나, 국회 논의가 불발되며 지난달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법이 확대 적용된 사업장은 전국 83만7000여곳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현장에 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추가 유예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예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도 전국적으로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지난 14일과 19일 각각 경기 수원과 광주광역시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각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0여명, 5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 대폭 확대 등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수웓=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9. kkssmm99@newsis.com
중소기업계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중처법 유예 요구를 넘어 위헌 소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사용자들이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예고에도 정치권에서는 중처법 유예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중처법 유예안을 제시했으나, 관련 법안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 타협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장에 있어야 할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와 다름 없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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