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오늘 서이초 교사 유족에게 통보
서울교사노조 "기쁘고 서글퍼…진상규명 계속"
극단 선택한 전북 군산시 초등교사는 불인정
다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극단 선택에 이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 군산시 초등교사의 순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고(故) A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A교사 유족이 오늘(27일) 순직 인정 통보를 받은 게 맞다"고 전했다.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18일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교육계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고인이 생전에 문제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교사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A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토요집회를 이어가면서 교권회복 운동을 전개했다. 최대 인원 20만명이 참여한 집회와 A교사의 49재인 지난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까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여야 합의로 '교권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경찰은 서이초 A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리했다.
교사들은 지난 17일에도 집회를 갖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A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순직인정 결정을 듣고) 기쁨과 서글픔이 동시에 느껴진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아직 순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많은 교사들도 인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처는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중 최윤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초등교사 B(30대)씨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종은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인사처는 지난해 9월1일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교사 C(30대)씨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대교 인근에 있던 C교사 승용차에서 휴대전화와 유서를 발견했다.
고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학교폭력, 돌봄 등 기피 업무를 떠맡아 오면서 큰 부담을 느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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