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기소 관련 "관련자 유죄…선거법 금액 따지는 것 아냐"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 등 "신속하고 정확히 결론 낼 것"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의료인이 환자 곁을 지키고 치료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더 진실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7일 수원지검·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며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집단행동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고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 관련 "사건 관계인이 유죄가 확정돼 불가피한 기소였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어제 (김씨의) 재판이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인 경기도 공무원(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이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묻는 취재진에게 "대북송금 관련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보강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지연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론까지 포함해 남은 사건들을 최종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히 결론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질문에는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지만 수사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며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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