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29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시행
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상반기까지인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군은 정기검사 대상자 110여 명에게 상세 일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출장검사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시행한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와 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출장검사 일정은 26일 창녕읍, 고암·성산면, 27일 부곡·길곡·도천·영산면, 28일 대합·이방·대지·유어면, 29일 계성·장마면, 남지읍이다.
군 관계자는 "검사소까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미세먼지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 출장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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