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 구성 잘못" 반발
22일 금산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의회는 세종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 본부를 방문, 금산군 진산면을 지나가도록 계획된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대표, 관계전문가와 전원개발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전문가와 전원개발자의 의결권이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해 8.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과 2.4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를 위해 금산군 등을 경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신정읍~신계룡 구간 송전선로 신규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진산면과 남이면 주민들은 ‘송전선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부 및 송전선로 경과대역 변경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금산군의회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했다"면서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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