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자력규제위, 도쿄전력 재발방지책 확인 후 '경미 위반' 판단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도쿄전력의 재발 방지책을 확인한 후 작업 규칙이나 안전 대책을 정한 '실시계획'의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식으로 판단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해 10월 오염수 처리설비에서 실시되던 배관 세척작업 중 호스가 빠져 하청업체 작업자에게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묻어 피부에 오염이 확인된 남성 2명이 한때 입원했다.
도쿄전력은 예정에 없던 작업이 현장에서 행해진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지목하고, 재발 방지책으로 작업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쿄전력의 사원의 입회하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원자력규제위는 당시 오염수가 분출된 현장이 고농도의 오염수를 취급하는 설비였기 때문에 방사능 농도를 감안하면 종업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반이 될 우려도 있었다"며 도쿄전력 측의 개선 노력을 계속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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