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소송 공탁금 첫 수령…한일 관계 영향은 제한적" 日언론

기사등록 2024/02/21 11:09:49 최종수정 2024/02/21 12:37:29

"징용공 소송으로 日기업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은 처음"

[서울=뉴시스]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 첫 수령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21일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 측에 전달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 2024.02.2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 첫 수령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21일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 측에 전달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일 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말 히타치조선에 대한 승소가 확정된 원고 측은 20일 이 회사가 한국 재판소(법원)에 맡겼던 공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징용공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 자금 면에서 실해(実害·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공탁금 수령은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과 배치된다"며 "징용공(徴用工·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밟은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선뿐이다"라고 전했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한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히타치조선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한국의 전 징용공 소송을 두고 원고 측은 20일 이 회사가 법원에 맡겼던 공탁금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일련의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 측에 전달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는 '사실상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고 전하면서,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일간의 여러 현안에 대해 계속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대방과 긴밀히 의사소통해야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한 하야시 관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화의 자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른 진보 성향 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도 "징용공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 측에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원고 측은 배상이 사실상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내주는 해법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제철 등이 패소한 다른 소송에서는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을 받는다"며 "이에 따라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히타치조선에 대한 배상 명령이 확정된 소송의 원고 측이 20일 공탁금 6000만원 전액을 수령했다"고 전하면서 "일련의 소송으로,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측에 건너가는 첫 케이스가 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기업의 법원 공탁은 히타치조선 외에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승소가 확정된 원고에게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히타치조선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히타치조선은 2심 패소 직후인 2019년 한국에서의 자산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6000만원을 공탁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말 승소 확정 후 이 공탁금의 압류 절차를 진행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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