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의결
메타버스산업 지원, 민간 중심 자율규제 등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메타버스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메타버스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기반 조성,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과 지역별 메타버스 산업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 사용, 기존 서비스의 메타버스 서비스 전환 지원 등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메타버스 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또 이 법은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메타버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 메타버스 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 해석 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도 제정안에 반영했다.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 제작·유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유지를 위해 사업자가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 체계가 산업 현장에 착근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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