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씨 등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양평군이 김 여사와 최씨 등 윤 대통령의 처가 식구들이 주주인 개발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허가 기간도 소급해 늘려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요직에 근무한 피고발인 윤석열과 최은순·김건희는 장래의 정치적 후견을 바라는 김선교(당시 양평군수)로부터 ES 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특혜, 사업지연 소급승인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 세 가지 뇌물성 특혜를 함께 수수해 그 특혜로 인해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향유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발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피고발인 김선교가 기초단체장을 넘어 21대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