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못 불었다"…사고내고 음주측정 불응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4/02/18 16:19:33 최종수정 2024/02/18 16:21:29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사고…4차례 음주측정 불응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새벽 구리시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B(25)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30㎞의 2배인 시속 60㎞ 내외의 속도로 달리면서 신호까지 위반했다가 사고를 냈다. B씨는 늑골 골절 등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15분 넘게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당시 경찰관들이 A씨가 사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와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등 호흡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과 측정 과정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피해가 중한 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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