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폐교 공간에 '생활문화센터' 만든다…개관은 7월

기사등록 2024/02/18 11:20:48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 장려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군은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되는 생활문화센터는 국비 포함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수한면 동정리 일원에 669㎡ 규모로 지어진다.

폐교 공간를 리모델링해 내부에 마주침 공간(휴게시설), 문화교실, 동아리실,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악기연습실, 작은도서관, 등 시설이 조성된다. 예정 개관일은 7월이다.

군은 이 곳을 문화예술 관련 주민들의 활동 공간으로 쓸 계획이다. 주민들은 각종 취미활동과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를 제공 받는다. 영화 상영, 연주, 음악, 무용 등 각종 공연과 전시회도 연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용료는 무료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도 둔다.

군의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 조례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문화센터는 동아리 활동과 주민자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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