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약바이오 80%는 '50인 미만'…중대재해법 "전전긍긍"

기사등록 2024/02/18 06:01:00 최종수정 2024/02/18 06:35:29

국내 제약바이오 78%, 50인 미만 사업장

"법해석, 안전관리 담당 지정 등 어려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01.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내 영세 제약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민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로운 법이 추가되면서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유예된 뒤 저번 달부터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자료 내 고용규모별 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을 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총 1735개다. 이중 50인 미만 영세 기업이 총 1359개로, 78.3%가 해당된다.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 한국바이오협회는 기업들이 ‘법해석’과 ‘안전관리 담당 채용’ 등을 어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지원본부 박수정 본부장은 “회원사 대부분이 영세 바이오 기업에 속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법해석”이라며 “바이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법 등 이미 비슷한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에 따르고 있던 법과의 충돌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또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 담당자를 새로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영세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전담인력을 새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래서 기존의 직원이 직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모아 기존 법과 겹치거나 애매한 부분 등을 통일시켜 달라는 정책제안을 정부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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