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허취소 검토·PA간호사 활용" 등 강경 대응
의료계, 14개 로펌 소속 25명 변호사 모인 변호인단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14개 로펌소속 25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변호인단(명칭 'amicus medicus'·의사의 친구)이 꾸려졌다.
변호인단은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법제이사였던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2020년 당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던 전공의들을 도운 경험이 있다"면서 "단체행동 중 고발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부터 자문 이후 변호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의사면허 취소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의협과 병·의원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가 병원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 회장은 “향후 의료계 투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의사들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회원 내부망에 공개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후원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인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PA는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담당한다. PA는 전공의가 없거나 부족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전국의 병원에 1만 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또 P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은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는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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