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충주에 있는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한다.
그러나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이를 3년 이상 운용하면서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와 IoT(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비 보강·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소규모 사업장 재정 부담을 완화와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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