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일회성 비용으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 발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로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반대매매를 완료했지만, 미수금이 4333억원 남았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인 50대 사채업자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 등과 함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간 총 330여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 시세조종을 해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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