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0만㎡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기준 폐지한다"

기사등록 2024/02/14 11:43:31

용적률 2종주거 230%→250%, 3종주거 250%→ 290%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만㎡ 미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자체기준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한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기존 자체운영기준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또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230%에서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290%로 높이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민간자본 참여를 늘리고 주택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경희 이시장은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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