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범죄수익 추징 필요"
건축왕, 선고 당일 항소한 상태
인천지검은 1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4~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범죄수익이 확인돼 추징을 통해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는 선고됐지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추징이 선고되지 않거나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7~10년을 구형했다.
이날까지 A씨를 비롯해 공범 9명 모두 항소한 상태로, 이들의 항소심은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A씨 등이 소유한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자동차 등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 기소후 추징보전 청구해 이날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4월 검찰이 법무부에 건의해 제출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처럼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재판 중인 A씨 등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게 대응하겠다"면서 "피고인들의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