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협조 추진
지진소송 관련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시는 장애인시설과 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촉발지진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송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시설과 요양원, 양로시설 등 관련 시설 담당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지진소송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해 소송 참여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진과 복지시설 관계 부서장, 담당자들 간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지진소송과 관련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지난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소송 참여 누락 방지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지진 안내센터 운영과 소송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전화 통화연결음, 차량 가두 방송 등 지진소송 참여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시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하며 고향을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까지 소송 참여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정진철 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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