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국 2심 실형에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야"

기사등록 2024/02/08 16:30:41 최종수정 2024/02/08 18:09:28

"위선과 탈법의 결과, 사필귀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02.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시 비리∙감찰 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지난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전직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이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이미 그 뻔뻔함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희대의 입시 비리의 꼬리표를 달고서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더니, 이제는 신당을 준비 중인 조 전 장관에게 '후안무치'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범죄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꽃길까지 마련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한 변명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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