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며, 또 소득기준 폐지 등 기존 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등 이를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 검사 등) 한도 내 실비이며, 지원 단위는 부부로 여성, 남성 모두 검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부부가 별개의 의료기관 검진 시에도 가능하다.
단 경남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 하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가 대상이며 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을 지원한다.
산청군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과 함께 기존 사업들도 확대 추진하며,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신선·동결 20회, 인공수정 5회, 총 25회로 확대했으며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도 소득 기준을 폐지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9만원, 조제분유 11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임산부 한방 택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www.sancheong.go.kr)를 참고하거나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055-970-7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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