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원을 편성,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사회보험, 주거·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도 운영한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키로 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00만원을 지원,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올해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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