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여성 폭력방지법 첫 합의

기사등록 2024/02/07 13:02:25

폭력·강제결혼·할례·온라인 괴롭힘 근절

'강간 정의'는 불포함…佛·獨 등이 반대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의회가 역내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첫 법안에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료 사진에서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앞에 EU기가 조기로 게양돼 있다. 2024.02.07.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첫 법안에 합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회원국과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첫 규정에 합의했다고 EU의회와 관리들이 이날 밝혔다.

이것은 EU 27개국 여성들을 성(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강제결혼, 할례,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한다.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2022년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주요 규정을 처음 제안했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EU의원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체에 전달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에빈 인시르 의원은 "EU 전역 여성과 소년들이 30년 넘게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환영했다.

베라 요우로바 EU집행위 가치·투명성 담당 부위원장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 법안은 "사적인 이미지(사진)을 합의 없이 공유하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을 사상 처음으로 범죄화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EU 전역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증오 및 폭력에 대한 사이버 선동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강간(성폭행)'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EU 의회와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등 최소 12개국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 12개국은 "EU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EU의회는 "비록 강간에 대한 정의는 담지 못했지만, EU국가들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로 간주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5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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