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31일 구속, 159일 만에 석방
명절 지역 유권자에 선물 돌린 혐의
지난해 8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159일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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