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원하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지원해 만족도가 높은 군민 체감사업 중 하나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 확대했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비는 최고 2000만원, 물품 교체비는 최대 500만원(그릇교체는 500만원 중 250만원까지),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비는 최대 500만원,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규모에서 제한이 따른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된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확인된 군민이다.
기한은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접수 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사실조사,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사업비 22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용역을 실시 후 적정 사업비를 산출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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