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에는 ▲경계성 경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등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내에 장애인교원이 가장 많지만, 애인교원 의무고용 부담금 이외의 지원예산은 고작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집행부 설득과 협의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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