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수십회 폭행…200회 찔러
1심 징역 17년 선고에 "형 무겁다"
"남은 자녀 키워야 한다" 선처 구해
선고기일서 본인 자녀 데리고 입정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아동의 친부 B(40)씨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친자식을 흰 포대로 감싼 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품에 안은 자신의 아이와 연신 눈을 마주쳤다.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적 학대로 피해 아동은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위축됐다"며 "피해 아동의 일기장을 보면 그 나이대 아이가 썼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이라도 양육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B씨도) 아동학대에 동조했으며 본인도 피해아동을 학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의 행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봐도 형벌을 피할 수 없고 (B씨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매일 제출했지만 이를 특별한 양형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연필 등으로 C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도 지난해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A씨의 혐의 중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무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형 또한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A씨의 학대로 생긴 상처가 C군의 스트레스를 야기, 사망을 촉진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의 양과 방법을 감안했을 때, C군이 사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C군의 친모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피해자의 편인지 피고인들의 편인지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 합리화 시킨 판결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딸을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해놓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반성문을 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유족 측 대리인 역시 "아동학대 사건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더욱 전체적인 취지를 보고 (재판부가) 판단해 주길 바랬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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