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지원국장 신종규)는 2023학년도 관내 학교폭력 사안 발생 현황을 보고 받고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과 소위원회별 조치결과를 의결했다.
정기회의에 앞선 연수는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한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협의도 소위원회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창원교육지원청 오경문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회복의 기회를, 가해학생에게 교육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평화롭게 어울리는 학교 조성에 기여해 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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