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공모 혐의도
공판준비기일…법정에 출석 가능성
윤관석·강래구는 이틀 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의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송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가능성도 열려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후원금 유치·관리 담당인 박모 이사를 기업인들과 만남에 배석시켜 후원금 유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지역구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적극 챙긴 것으로 봤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31일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는데 송 전 대표의 재판에서 이 같은 판결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