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대통령 친구 사망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4/02/01 15:44:17 최종수정 2024/02/01 15:54:05

기사 측 "제조사 제공 자료, 결함 은폐 가능성"

"13분간 브레이크 안 밟은 기록은 수긍 안 돼"

檢, SD카드·CCTV 등 검토해 '페달 밟았다' 결론

[서울=뉴시스] 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 현장 2020.12.11 (사진 = 용산소방서 제공)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1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고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최씨는 자신이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차라리 자기가 피해자 대신 사망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로그 기록과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CCTV 영상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는 결함과 관련해 은폐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신빙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1시30분께부터 약 13분동안 일반도로에서 차량 조작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브레이크를 한번도 밟지 않고 운전한다는 건 선뜻 수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맹세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차주와 같이 사투를 벌여가며 그 차를 멈추려고 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머리 속에 생생하고 자다가도 꿈을 꾸며 일과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변호사 A씨를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16일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2021년 4월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동종 차종의 재연 실험 등의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연 차량에 기록된 텔레매틱스(차량용 이동통신 기술) 운행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테슬라코리아 측 엔지니어 조사, 텔레매틱스 자료 재검증 등을 거쳤다.

검찰은 차량 내 설치된 SD카드와 충돌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각 차량운행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검토한 뒤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이번달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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