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설치 협상안 제시"

기사등록 2024/02/01 10:54:46 최종수정 2024/02/01 13:07:28

"산안청, 단속 조사 업무 덜어내고 예방·지원 역할"

"민주 의원총회서 입장 나올 것…정리 안 된 상황"

"윤·한 오찬서 논의…어떻게든 합의했음 좋겠다 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01.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서는 기관의 규제 역할을 축소하고 예방에 방점을 두는 절충안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에 민주당 대표하고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에 대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이나 이런 데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또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걸로 그런 정도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걸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용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의 협상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기존 개정안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는 "우리가 제시한 건 기관을 안 만들 경우 30인 미만으로 하자, 1년 미만으로 하자 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여서 민주당의 (기관 설립) 요구를 수용하고 당초 2년 유예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의 구체적인 규모 및 역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그는 "해외동포청 같은 경우도 해외 동포를 위한 것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조직 하나 만드는 법을 정부조직법에 만드는 거지 구체적인 건 시행령이 다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됐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안 배경에 대해 "지난번(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저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했다"며 "현장에서 워낙 어려움이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가 관련된 문제라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그날 만남에서 그렇게 정리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여야 협상은 당에서 협상을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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