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위반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설 명절을 앞둔 5~8일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과대포장, 분리배출표시 등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전문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 세트류로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여부 등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현장에서 간이 측정한다. 결과에 따라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해당 제조업체에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이를 불이행하거나 기준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명절에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해 달라"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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