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슈다페드정’ 대상
대상 의약품은 코감기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이다.
1만정 이상 구매한 기관 중 구입량 대비 청구량이 25% 이하 기관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의 사재기 의혹이 있는 기관의 재고량, 조제기록부, 반품 기록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으로 검토하며,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나 약국개설자 등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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