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중기인들, 국회앞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단체 한자리에
"비참한 상황…국회가 나서서 풀어줘야"
3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17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부산·울산, 제주, 전북, 경남 등에서 올라온 3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내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모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 올라왔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아직 코로나19의 상흔이 남아있고, 경기침체의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위협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까지 고려하는 분도 계시더라. 중대재해법이 목적으로 했던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화성조합건설의 장범식 대표도 "중소건설기업인들을 존폐위기로 몰아넣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돼야 할 안전관리 비용은 급증했지만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에서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2년 유예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리에 함께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생업을 내려놓고 한 자리에 모인 중소기업 사장님과 다 함께 국회가 반드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간절한 절규에 응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불발 규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83만여명 사장님들이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풀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이 국회 임시국회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확대 시해응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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