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후 5시 발령 …농도 기준치 초과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 2부제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 날 50㎍/㎥ 초과 예상 ▲다음 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발령한다.
세종·충남 지역은 내일(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3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이 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빈준수 충남 대기환경과장이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을 찾아 현장을 살핀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24년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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