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30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김기성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 건물 안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복도에 붙어있던 벽보를 떼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화재 경보를 듣고 나온 자원봉사자에 의해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이날 오후 1시 30분께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이 싫어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예비후보는 이 사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범인을 잡아 엄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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