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보호입원' 전환…경찰 수사는 계속

기사등록 2024/01/30 15:51:22 최종수정 2024/01/30 17:03:28

습격범 A군 부모 동의하 보호입원으로

치료 필요…경찰, 병원 방문 조사 계속

피의자·부모 추가조사 및 주거지 압색도

[서울=뉴시스]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 A(15)군이 보호입원 상태로 전환됐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 A(15)군이 보호입원 상태로 전환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군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30일 "이날 오전 A군이 부모의 동의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길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한 뒤 그를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기간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날부로 A군에 대한 조치 기한이 만료되면서 보호입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보호입원은 응급입원과 마찬가지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해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신청을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대 2주간 입원이 가능하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소견 일치가 있으면 입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명확한 범행 동기와 단독 범행 및 범죄 계획 여부 등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은 검거된 당일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러 갔으나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 의원을 피습하는 데 사용한 흉기인 돌을 지니고 있었던 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배 의원의 동선을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점, 체포 당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군이 지난 12월 발생한 '경복궁 낙서' 모방범 피의자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갑과 돈을 투척하는 등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돌발행동을 해왔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군의 경우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경찰이 전날(29일) 병원과 강남구 대치동 집을 찾아 그와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28일에는 대치동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분석읕 토대로 본인 조사를 끝내야 단독범인지 공범이 있는지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넓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군을 체포한 당일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와 28일 주거지에서 압수한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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