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 설치
생활안정금·의료간병비 등 확대
이태원 등에 추모시설 설치 추진
치유휴직 등 심리안정 등도 지원
국조실장 "피해자 지원에 온힘"
이태원 지역 경제활성화도 추진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간병비 확대, 치유 휴직 도입, 추모시설 건립 등을 골자로 하는 '10.29참사 피해지원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종합대책을 범정부로 추진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예우에 온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왔으며 그것이 정부의 변치않는 충심"이라며 "이제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확대하겠다"며 "또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배상과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사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 지원을 포함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더욱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특히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된다.
방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방 실장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 더 환영하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더한 분열로 이끌어갈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이태원특별법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권한, 목적, 예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특조위 구성 권한과 관련해 "영장없이 동행명령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특조위를 꾸리는 단계부터 재난의 정쟁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조위 업무 권한의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이태원특별법의 목적과 관련해선 "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헌재 탄핵심판 판결 등을 거치며 참사의 진상 규명은 이미 이뤄졌는데, 이 법안을 통해 새롭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선 "국회 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며 "막대한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일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른 법안도 있는데 굳이 이 법안이 통과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법안이 분열과 정쟁 외에 과연 어떤 새로운 성과를 낳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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