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니케이 반대매매' 항소심 패소…法 "위험성 구분해야"

기사등록 2024/01/29 17:26:08

"반대매매시 상품별 손익구조, 위험 고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KB증권이 지난 2022년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 반대매매 관련 위너스자산운용과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6일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익구조와 위험이 다른 해외장내파생상품에 대해 상품 유형 구분 없이 일정한 평가손실이 생기면 모두 반대매매할 수 있게 한 증권업계 표준약관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사건은 위너스자산운용 등이 투자한 오사카거래소의 니케이225 주가지수 옵션에 대해 KB증권이 지난 2020년 2월 옵션가격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을 이유로 마진콜(증거금 추가 예탁 통보) 없이 전량 반대매매로 강제청산하면서 시작됐다.

KB증권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위너스자산운용 등에 청구했고, 위너스자산운용 등은 반대매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반소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KB증권의 반대매매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것이고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다"며 "위너스자산운용 등에 미수금 지급 책임이 있고, KB증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희병 위너스자산운용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2심에서 선물, 유럽형옵션, 미국형옵션 등 해외장내파생상품이 상품 유형별로 손익구조와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중개업자는 상품 유형을 고려해 증거금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고려 없이 일정한 평가손실이면 상품 구분 없이 모두 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시각이다.

2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니케이225 옵션의 경우 유럽형옵션으로 일시적인 평가손실 만으로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사카거래소나 일본 증권회사들은 평가손실을 증거금 산정에만 반영할 뿐 반대매매 사유로 삼지 않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한 금투협 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한 KB증권의 반대매매는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은 KB증권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너스자산운용 등 손실을 KB증권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혁·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KB증권의 반대매매는 유럽형옵션 특성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취급한 것"이라며 "손익구조와 위험성이 전혀 다른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사들이) 모두 같은 약관을 적용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 KB증권은 모두 67종의 해외장내파생상품을 취급했는데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의 약관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과 국내 증권사들의 업무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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