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본격 시행…BPA "신항 배후단지 안전교육 철저히"

기사등록 2024/01/29 16:14:47 최종수정 2024/01/29 17:01:29
[부산=뉴시스]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1분기 안전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BPA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에 관한 업계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BPA)가 29일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는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9개사의 대표자 및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상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초빙강사가 배후단지 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BPA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점검관 합동으로 매월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위험성평가 기술을 조언하는 등 중대재해를 선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PA 홍성준 운영본부장은 "이번 안전협의회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재확립하고, 입주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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