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반에 이르는 '마라톤 선고' 진행
혐의마다 "범죄 증명 없다" 무죄 판단
직권남용 관련 법리는 기존 판단 고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중대 범죄혐의로 법정에 선 지 1810일. 선고에만 4시간27분이 소요된 1심 재판 결과는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기소된 모든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넓게 직권의 행사 및 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 등을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 및 해외 법관 파견 등 조직의 이익을 얻고자 재판 개입을 계획 및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히 재판을 담당하는 주심 대법관에게 청구를 기각하는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게 하고 재판 절차를 지연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의견 반영 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직권행사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공모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판사들의 의견 표명을 억압하고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13~2017년 일명 '블랙리스트'로 일컬어지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해 검토하거나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이들을 중심으로 희망지에서 배제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보고서 작성 지시에 대해 인사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는 포함되지만 직권의 행사 및 남용이 아니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소위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법관으로 하여금 부당한 인사조치로 전보된 각 법원에서 근무하게 한 혐의도 직권의 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격려금으로 사용한 국고 손실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한 혐의다.
하지만 법원은 국고손실죄와 관련해 회계담당관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신청, 집행임무가 인정되지 않고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사실관계에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 적정 집행 임무가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불법이득의사도 없었고 공모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정부 예산안을 편성 받았단 혐의에 대해선 위계로 인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고,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