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전직 대법원장 1심 선고
오후 2시에 시작한 선고 4시간 넘겨 진행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선고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 중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 2시간여가 지난 4시10분께 10분간의 휴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다 휴정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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