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선고 4시간째…대부분 혐의 증명 안돼

기사등록 2024/01/26 17:57:11 최종수정 2024/01/26 18:02:14

'사법농단 혐의' 전직 대법원장 1심 선고

오후 2시에 시작한 선고 4시간 넘겨 진행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2023.09.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4시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선고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 중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 2시간여가 지난 4시10분께 10분간의 휴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다 휴정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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