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다수 부상자,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됐으며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27일부터 적용된다.
광주시는 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활동대상을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현장학습 고교생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교육한다.
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광주시 민간위탁사업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공모 지침 등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평동산단과 상가밀집지역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29일 홍보활동도 벌인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며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때 무조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은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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