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전직 대법원장 1심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관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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