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화오션 조선소 잇단 사망사고에 "중처법 유예 정부 책임"

기사등록 2024/01/26 11:41:58

"중처법은 '일하는 국민 지키고 노동자 살리는 법'"

"경영계 주장 되풀이 말고 법 시행 위해 총력 기울여 달라"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24일 오후 4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접안 시설 안벽에서 선박에 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 제거 작업을 위해 바닷물속에 들어간 30대 잠수부 백 모 씨가 숨졌다.사진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사진=뉴시스DB).2024.01.24. si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한화오션이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2명의 사망자를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6일 민주당 박해철 노동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미루는 동안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중대재해에 희생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노동현장은 노동자와 중대재해의 거리,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동전의 옆면처럼 가깝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자고 한다"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유감을 표하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면서 "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예만 외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국민을 지키고, 노동자를 살리는 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경영계의 주장만을 되풀이해 현장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는 잠수 작업 중이던 31세 노동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사고발생 불과 12일 전에도 28살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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