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확대 적용…"엄정 집행하라"

기사등록 2024/01/26 11:50:43 최종수정 2024/01/26 17:53:28

민주노총 광주본부, 시행 2주년 기자회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26일 오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사업장 대상 엄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4.01.26.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시행 2년째 유예 연장이 중단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모든 사업장 내 적용과 엄정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6일 오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엄정 집행과 함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사용자 단체는 법 자체를 흔들기 위한 허위·왜곡 주장을 하는데다 윤석열 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용자 단체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자신들이 조사한 50인(억)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는 감추고 사용자 단체의 조사결과와 포장만 새로 한 재탕 대책을 내세우며 법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되지 않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돼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라며 "이같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정치적 거래로 27일 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과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을 약속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26일 오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사업장 대상 엄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4.01.26. leeyj2578@newsis.com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 여당과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지만 지난 25일 국회가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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