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타다 우려' 플랫폼법 추진 반발…업계 "혁신성장 발목"

기사등록 2024/01/26 10:54:18

"국내 스타트업,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 지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

[세종=뉴시스]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보도참고자료 관련 브리핑 사진. (사진=공정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벤처·스타트업계는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업계는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두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을 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벤처·스타트업계는 기업 성장 이전에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기업협회는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시가총액, 이용자 수 등 정량적 요건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한 점도 우려 중 하나로 꼽힌다. 협회는 "당장 수익을 못내는 중소·벤처기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성장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유리천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하는 SNS 캠페인에도 돌입했다.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혁신벤처업계의 우려를 알려 도입 철휘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제정 소식이 알려진 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 이준표 소프트뱅크 대표 등이 SNS에 직접 우려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을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 중심에서 벤처기업인, 업계전문가,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법 관련 개인의 의견을 작성해 SNS에 게시해 동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도 업계 목소리 전달에 나섰다. 최근에는 플랫폼 창업기업을 만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우려도 청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계 입장을 잘 전달해서 법안 내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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