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4/01/25 16:21:26 최종수정 2024/01/25 16:47:37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 추진

경제성 논란도…여야 처리 합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 추가 상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이는 총사업비 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정부 측이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여야가 신속한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고속철도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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