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이견 여전…여야, 내일 재논의(종합)

기사등록 2024/01/24 17:05:58 최종수정 2024/01/24 17:55:29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흘 앞두고 여야 원대 회동

윤재옥 "입장차 있어", 홍익표 "성의 있는 안 가져와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01.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강주희 신재현 김경록 기자 =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50분간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홍 원내대표도 "정부여당 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서 고용 악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했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 94%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법을 무작정 밀어붙일 셈인가"라며 "본회의에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4. photo@newsis.com

반면 민주당은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법을 유예하게 될 경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이다. 사실과도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고 중소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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