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매춘 종사 위해 자발적 위안부 돼"
"정의연이 강제동원 증언토록 할머니 교육"
檢 "학문 자유로 보호 어렵다"…1년6월 구형
류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의견표현 공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 위안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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